
남원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하세요
전북 남원시는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절세 혜택을 주기 위해 보통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연 4회 자진 신고로 연납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특히 1월에 연납 납부할 경우 10%의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2,000CC급 신규 승용차의 경우 (연간세액 52만원) 약 5만 2천원 정도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1월 중 연납희망자는 1월 중 남원시청 재정과나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 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신청 및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