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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적용한다. 현재 정부는 지난 2월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 요양·정신병원에 신규 입원 환자도 건보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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