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더기법’ 된 김영란법, 내수 위축·위헌 논란으로 ‘시끌’
공직사회뿐 아니라 교직, 언론 등 전반에 걸쳐 부패를 척결한다는 취지로 제19대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갖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9일 시행령을 내놓았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14개월여 만이다.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을 거친 뒤 8월에 제정되면 9월28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그러나 내수 위축과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직무상의 불평등, 표적 처벌 등의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