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제도 3월부터 시행 [자치구소식]
대전 동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이익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