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제도 3월부터 시행 [자치구소식]

대전 동구,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제도 3월부터 시행 [자치구소식]

대전 대덕구, ‘2026 대덕물빛축제’ 주민참여자 모집
대전 서구,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기준 5일부터 변경

기사승인 2026-02-02 11:11:07
대전 동구청사 전경.

대전 동구는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외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도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에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외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또는 울타리 등 차단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영업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전용 의자, 케이지 고정장치, 별도의 공간 마련 등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 시 출입이 제한됨을 사전 고지 해야 하며, 관련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음식점은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동구청 위생과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사전검토 신청서와 점검표를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25 대덕물빛 축제’ 당시 플리마켓 운영모습. 대덕구

대덕구, ‘2026 대덕물빛축제’ 주민참여자 모집

대전 대덕구는 ‘2026 대덕물빛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주민 대상 참여자를 공모한다.

2026 대덕물빛축제는 ‘대청호, 고래 어때?’를 주제로, 고래 테마 경관 조성과 뮤직페스티벌,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는 4월 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 참여 공모는 △플리마켓(Flea Market) 부스 △프린지(Fringe) 무대 △대덕구 지역 홍보관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공모 일정은 오는 2월 23일까지다.

플리마켓 부스는 수제·인테리어 소품 등 판매 부스와 공예·만들기 등 체험 부스로 구성되며, 프린지 무대는 야외무대 공연이 가능한 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개인과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 제출을 통해 가능하며, 분야별 선발 기준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1차 담당 부서 검토와 2차 축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서구,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기준 5일부터 변경

대전 서구는 전기차 충전 질서 확립과 충전 시설 이용 효율 제고를 위해, 이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 시행한다.

변경된 규정은 완속 충전 구역에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주차 가능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다. 일반 전기차는 종전과 같이 14시간 이내 주차가 허용된다.

또 완속 충전 구역 장시간 주차(전기차 14시간, PHEV 차량 7시간 초과)에 대한 단속 대상 공동주택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완속 충전 시설이 설치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완속 및 급속 충전구역에서 허용된 주차 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항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