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 예정지 군위군 인곡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구시는 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내 토지 투기 방지를 위해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지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4월 10일부터 2030년 4월 9일까지 5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과학화훈련장 예정지로, 이미 2023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밀리터리타운 및 군민 상생타운 지역은 제외된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 [최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