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3월에 이어 또다시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봉화군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폭언과 폭행,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봉화군 재산면사무소를 찾은 A씨(남·70대)가 민원을 응대하던 공무원 B씨(여·40대)를 이유 없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재산면에서도 제설작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