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노상원 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불법 계엄 이르게 한 중요 동력”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이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행위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게 한 중요한 동력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2490만원의 추... [황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