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실시간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로 예정된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중계 허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중계를 허가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2017년 규칙을 개정해 1·2심 판결 선고(주문 낭독 및 이유 설명)까지 중계를 허용한 이후, 전직 대통령 재판이나 국정농단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선고 중계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중계 허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근거한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판장이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7년 규칙을 개정해 1·2심 판결 선고(주문 낭독 및 이유 설명)까지 중계를 허용했으며, 이후 전직 대통령 재판이나 국정농단 사건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선고 중계가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