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 2019년 적용 예정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이 담겼다.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019년부터 적용된다.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