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의혹과 관련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은 이민특수조사대가 불법 고용한 것으로 파악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중 일부를 고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다음 달 초께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직원 6∼7명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