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중기중앙회는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