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위반”…‘다이어트 화장품’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몸매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높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지난 7월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155건(48.13%)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 등을 요청했다. 또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합동 점...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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