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 연임 규정 신설…최장 6년
정부가 지난달 검사 출신 위원을 선임하며 논란이 일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직에 대해 연임 규정을 신설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직과 함께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임기 3년인 기금운용전문위원회위원와 임기 2년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연임 횟수를 각각 1회와 2회로 규정해 두 위원회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했다. 더불어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 [김성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