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조성물 특허 승소 ‘바라크루드’ 제네릭 허가
제일약품이 국내 처방 1위 품목 ‘바라크루드’의 제네릭을 허가 받았다. 제일약품은 지난 5월 BMS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의 조성물 특허 관련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약품 ‘엔카비어정0.5밀리그램’(엔테카비르)가 지난 12일 허가를 획득했다. 바라크루드는 2012년 5월 23일 시판 후 조사(PMS)가 만료됨에 따라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받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물질특허가 2015년 10월 9일, 조성물 특허는 2021년 1월 26일에 만료돼 출시가 묶여있는 상태다. 이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