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의무 교육이라더니 상조회사 홍보…公기관 사칭 업체 활개
# A중소기업은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B기관의 용역 사업을 계약했다. 며칠 후 A중소기업은 B기관의 총무팀 직원이라고 밝힌 D씨로부터 “C상위기관이 안전교육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사무실을 찾은 강사는 해당 교육과 전혀 무관한 상조회사 상품을 판매했다. 알고보니 D씨도 발주처 총무팀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었다. 18일 A중소기업 대표 박모씨는 쿠키뉴스를 통해 “계약한 사업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을(乙) 입장에서 발주처의 상위기...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