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PF 수수료 항목 32개→11개…모범규준 시행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모범규준이 제정됐다.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각 회원 금융회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금융회사의 실무 ...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