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민주당 '사필귀정'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공직 제공을 조건으로 지지선언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홍 시장은 임기 1년 2개월...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