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보건의료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에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을 위한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간 의료 격차 문제, 특히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으료서비스에 ...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