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이르면 7월부터 데이트폭력 피해자 의료·법률상담 지원
서울시의회가 데이트폭력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서비스 지원과 법률상담, 홈 보안 CCTV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조계 개정안에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의와 피해자 지원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신변 노출방지와 보호 △상담․의료․심리 치료 프로그램 △법률상담 △관계기관의 긴급조치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사업을 서...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