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분쟁 급증…지급체계 ‘대수술’ 달라지는 점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건설 하도급 지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급보증제도 강화,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2년 492건에 2024년 660건으로 34.1%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304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건설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적시에 안전하게 지급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 생존과 직결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