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분쟁 급증…지급체계 ‘대수술’ 달라지는 점은

건설 하도급 분쟁 급증…지급체계 ‘대수술’ 달라지는 점은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5-11-24 14:46:11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중소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때, 제값에 받을 수 있도록 건설 하도급 지급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지급보증제도 강화, 발주자 직접지급 실효성 제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2022년 492건에 2024년 660건으로 34.1%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304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건설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적시에 안전하게 지급받는 것은 중소 하도급업체 생존과 직결된다.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연 지급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 2·3차 하위 협력사의 연쇄 피해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지급보증 실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해 올해 대금지급 관련 제도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단계 보호장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원사업자의 부도나 고의적 미지급 등 리스크를 줄이고, 하도급대금 지급 구조를 제도적으로 고도화했다. 

-‘3단계 보호장치’는?
▶ 지급보증기관,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호받도록 설계했다.

- 첫 번째 장치인 ‘지급보증기관 안전망 확충’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못 줄 경우,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다. 이번 대책에서는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대폭 축소했다. 앞으로는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일 경우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가 ‘하도급법’에 명시된다.

-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는 왜 중요한가?
▶ 지금까지는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만 해도 되다 보니, 하도급업체가 보증 사실을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했다.

-두 번째 장치인 ‘발주자 직접지급’이란?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못 줄 경우, 발주자가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정보 요청권을 신설해 직접지급 청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했다.

-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이란?
▶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직접지급을 위해 필요한 계약 정보를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요청 가능한 정보는 원도급대금 지급 시기와 금액, 자금 집행 순서, 제3채권자 압류 여부 등이다. 

- 세 번째 장치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는?
▶ 발주자가 원·하도급 업체의 몫을 구분해 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공공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기업부), 체불e제로(한국철도공단) 등이 있다. 클린페이, 노무비닷컴 등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 시스템을 의무화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
▶ 원사업자의 자금 유용 차단하고 공사대금 흐름을 투명화할 수 있다. 또한 중간 단계에서 미지급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하도급업체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원사업자 부담은 커지는 건가?
▶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된 규제도 개선된다.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액의 최대 2배에서 하도급액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연장(잔여 계약기간 30일 이내), 대금증액(잔여 공사대금 1000만원 이하) 등 잔여공사 규모가 작을 경우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 발주자 → 원사업자 → 하도급업체로 이어지는 자금 흐름이 중간에서 막히지 않고 안정적으로 흐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 받아 혁신과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