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수술법 비교 설명 안한 병원 과실 크다”
갑상선 전 절제 수술 후 평생 약을 복용해야한다는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 판결이 나왔다. 의료진이 환자에게 갑상선 한쪽만 절제하는 반엽절제술에 대해서만 설명한 것이 문제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판사 원정숙)은 최근 갑상선전절제술을 받은 환자 나모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나씨에게 약제비를 포함한 61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나씨는 갑상선암을 의심하고 진행한 미세침흡인세포검사에서 비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