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 3사 단말기 예약절차 개선 방안은 담합"...공정위 고발
구현화 기자 = 공정거래 관련 단체는 1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히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 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10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절차 합의의 주요내용은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없이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