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공정거래 관련 단체는 17일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히 이동통신 3사가 합의한 단말기 예약 가입절차 개선 방안'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 10일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통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절차 합의의 주요내용은 ▲사전예약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없이 유지 ▲신규단말기 예약기간을 출시 전 1주일로 단일화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음 등이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에 대해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이나 단말기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9년 이동통신 3사의 판매촉진비용, 약 8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촉진비용의 규모,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은 이동통신사가 시장의 경쟁상황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간의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 왜곡시킨다고 보았다.
또 통신사업자의 상기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사실상 소비자가 부담하는 신규단말기의 가격인상을 초래하고, 다양한 단말기구매 조건의 출현을 억제하고, 영세사업자인 유통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 유지 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 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또는 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에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예약절차 합의를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제2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여 이동통신서비스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되지 않게 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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