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조정대상지역 신규 분양권 전매 제한…10일부터 시행
부산 해운대·연제·동래구 등 청약 과열 우려가 높은 조정대상지역 6개구에 대해 신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제한된다. 또 대전, 대구, 울산 등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6개월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주택법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조정대상지역 등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0일 설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