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명령 거부 면책부터 계엄법 손질까지…군 통제·헌법가치 강화 권고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이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존중을 분명히 하고, 지휘관 취임 시 헌법 수호·준수를 선서하도록 하는 제도 신설도 함께 제시됐다. 20일 국방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첫째로 군 내부의 법치 확립을 위해 위법 명령 거부에 대한 명확한 면책 장치를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휘관이 취임 과정에서 헌법 수호를 공개적으로 선서하도록 의무화함... [조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