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완주에서…전북도,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고발 조치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A씨를 즉시 고발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경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이 발견됐다. A씨는 7일 새벽 5시경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오전 7시 자전거를 이용 외출했다. 약11시간 후인 오후5시 40분 귀가해 '앱'을 통해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 무단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A씨는 다음 날인 8일 새벽 4시경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