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A씨를 즉시 고발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경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이 발견됐다.
A씨는 7일 새벽 5시경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오전 7시 자전거를 이용 외출했다. 약11시간 후인 오후5시 40분 귀가해 '앱'을 통해 두번째 자가진단을 실시, 무단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또한, A씨는 다음 날인 8일 새벽 4시경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해 약 4시간 뒤인 오전 8시 30분경 자택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검거 됐다.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이탈 과정에서 타인과 접촉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한편, 자가 격리자가 핸드폰을 자택에 놓고 이탈하는 고의이탈자들에 대해선 추가 처벌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군산에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한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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