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정보 광고주에 넘겼다가…메타, 과징금 또 200억 늘었다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활용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메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5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16억232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 2022년 3월까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게 이를 제공했다.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 [이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