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적격 제대혈도 전수 등록…무단사용 문제 해결될까
유수인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 중 질병치료 등의 이식에 적합하지 않아 ‘부적격’으로 판정된 제대혈도 적격 제대혈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전수 등록해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산모로부터 채취한 제대혈(65cc~80cc) 기준 총 유핵세포 수가 8억 개 미만이거나,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 등은 부적격 제대혈로 판정한다.그동안 부적격 제대혈의 경우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관리를 하지 않아 무단 사용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수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