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외 테라스·루프탑 식음료 영업 허용…음식물 조리는 금지
유수인 기자 =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탑)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 간 지자체별로 옥외영업 허용 여부와 안전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아울러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에 맞추고,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