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처방·조제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하게 돼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약사는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중 공급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