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00억 걸린 론스타 소송 완승…사유는 ‘적법절차 위반’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지적한 론스타 측의 증거채택 절차 위반이 결정적 승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법무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19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승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이다. 이로써 론스타 측의 2억1650억 달러 및... [김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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