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용 기한 ‘최대 9년’ 연장…45만km까지 운행 가능
앞으로 렌터카 차량의 운행 연한이 최대 9년까지 늘어나는 대신,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 주행거리는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차령(사용 기한)을 1~2년 연장하고, 최대 운행 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형 승용 렌터카의 사용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또 그간 렌터카는 출고된 이후 1년 이내 차량만 신... [송민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