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 시행하긴 일러…시범사업부터 먼저 해야”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체적 하위법령을 두고 일각에서는 아직 현장에 적용하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대한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하 학회)는 지난 2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연명의료결정법이 입법취지와는 반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조장 우려가 있다. 연명의료를 유보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 행정절차가 개선돼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