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독립된 재판 통해서만 사법부 사명 수행”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이예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