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중개보조원 고용 안내 스티커’ 배부...부동산 거래 투명성 ↑
경북 영주시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 고용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토록 해, 소비자가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영주시는 일부 중개보조원이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해 공인중개사로 오인받... [권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