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충실의무’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힘‧경제계 반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의원 8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5명이 법안 통과에 찬성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이후 크게 반발하며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상법 382조의 3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바꾸고, &ls...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