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코플랜트, ‘교량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국토교통부가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에 징계를 내렸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해안 우회도로 공사 현장 교량 붕괴 사고 책임을 물어 SK에코플랜트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의 거더(보)를 교각 상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무너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당사의 시공 품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며 “안전관리...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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