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 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결혼자금 양가 3억까지 증여세 면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양육 관련 세제 손질에 나섰다. 경제적 이유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겨냥해 결혼자금 증여세를 완화하는 한편, 출산과 양육비 세제 지원도 늘린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혼인신고 전후로 4년 동안 증여한 1억원까지는 사용처에 상관없이 증여세가 면제된다. 현재 성인 기준 10년 간 5000만원까지 ...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