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일괄 수거 뜻 아냐”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학생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광주 한 고등학교가 ‘인권 침해 행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불수용했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걷어가 학생들이 쓰지 못하게 하는 조처를 중단하라고 광주 한 고등학교에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규정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