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사건’ 항소심서 무죄…법원 “관행·구조상 절도 아냐”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물류센터 내 간식 공유 관행과 사무실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물류센터 하청업체 보안 직원 A(41)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탁송기사와 보안요원들의 간식 취식이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ldquo...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