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내란’ 인정한 법원…한덕수 중형에 尹 재판도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후속 내란 재판에서도 중형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12·3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 선고공판에서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