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 20만원으로 올린다
송병기 기자 = 올해 설명절 기간인 1월19일부터 2월14일 기간 내에 한우와 생선, 화훼 등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청탁금지법에 따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