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강지화로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해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돼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회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1회 운행제한 위반자는 지난해 5월 4154명에서 11월 2226명으로 46.4%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2일부터 7월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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