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손소독제 가격 5배 높이거나 일방적 취소…'1372'로 신고
유수인 기자 =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매점매석 행위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의심이 있는 신고사항 ▲가격을 5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