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수급자, 1월부터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받게 돼
노상우 기자 =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구분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상실로 인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나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1월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7만7000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을 추진...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