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1540쌍에 100만원 지원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로 올해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로 1985년 1월1일~2006년 12월31일 출생자여야 한다. 또한 지난 8월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오는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로,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