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설 맞아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저가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수입·유통업체, 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품목은 조기, 고사리, 호두 등 농수축산물... [이재형]